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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병 환자의 통원요양기간중 휴업급여 지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 20190802

2021. 2. 17.새움터

특수상병 환자의 통원요양기간중 휴업급여 지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 (근로복지공단) 특수상병*으로 통원요양기간 중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치료일수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 * (예시) 눈, 코, 귀, 입, 얼굴, 비뇨기 등 상병으로 투약 및 합병증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치유(증상고정) 상태로 볼 수 없는 상병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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