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움터 로고새움터
← 활동소식소식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지원프로그램 운영

2024. 12.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새움터와 함께 MSDS 경고표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새움터가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MSDS 경고표시, 소분용기, 유해위험성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일상적인 화학물질 위험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용 중인 화학제품에 맞는 경고표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사용방법, 보호구, 응급조치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16개 관리사무소 청소노동자들에게 지원한 락스 경고표지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만큼 호응이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