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움터에서는 현장점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의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개선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과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예방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현장의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자기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연구모임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법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고 직접 실현하는 소중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현장개선에도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