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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HL만도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산보위를 통해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6. 8. 5.

[성명] HL만도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산보위를 통해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8세 청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님이 머시닝센터(MCT) 정비작업 중 협착으로 사망했다. 연매출 10조의 거대기업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김승모 님의 죽음은 단순히 안전장치 하나가 빠져 있어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정비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모두 설비의 뒷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며, 인터락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이미 2016년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1년 7개월간 요양하며 트라우마를 겪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 원·하청이 혼재해 작업하는데도 조정과 소통은 없었고, 작업지휘자는 현장에 없었다. 이번 죽음은 안전장치 부재가 아니라 HL만도 안전관리체계 전체의 붕괴가 만든 참사다. 그럼에도 사측은 진상규명과 근본대책 대신 인터락 몇 개를 추가로 달아 생산을 재개하려는 수작만 부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전수조사와 인원충원 등 근본적 개선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죽음의 뿌리에는 2013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한 채 정년퇴직자를 값싼 외주인력으로 메워 온 고질적인 인원부족과 무리한 외주화가 있다. 고 김승모 님이 소속됐던 하청업체는 원청과 정식 도급계약조차 없이 상시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측도,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거부하고 산보위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사측과, 사측의 산안법 위반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HL만도는 지금 즉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형식적인 인터락 추가가 아니라 노후설비 전수조사와 근본적 개선, 정규직 채용을 통한 인원충원, 무리한 외주화 중단을 실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사측이 무력화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고 김승모 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유족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8월 5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