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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개선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20210201

2021. 2. 17.새움터

21년 산재보상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개선 지침 (노동부) -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 2021년 2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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