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8월 12일 개정